목적 :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선도하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현재 건축법상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률은 건축물의 용도와 소유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특히,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,000㎡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.공공기관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:적용 연도공급 의무 비율2020~2021년30%2022~2023년32%2024~2025년34%2026~2027년36%2028~2029년38%2030년 이후40%예를 들어, 2024년과 2025년에 해당하는 공급 의무 비율은 34%입니다. 적용 대상 건축물:대상 기관: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..